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2019나256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E 답 997㎡(이하의 모든 토지는 남양주시 V리에 위치하므로 각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그 지번만을 기재한다)와 L 전 690㎡의 소유자이다.

나.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4 내지 40, 8 내지 15, 44, 43, 42, 41, 18 내지 2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12㎡와 L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25, 26, 27, 51, 50, 49, 48, 47, 46, 45, 33, 15, 14, 13, 1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70㎡(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도로명이 ‘W’로서 인근의 P유치원, Q유치원, R중학교 등으로부터 국도 O선에 이르는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1 내지 44, 16, 17, 4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7㎡와 L 토지 중 별지 감정도 45 내지 51, 28 내지 32, 4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20㎡(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구거’라고 하고,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구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구거의 형태로 되어 있다.

피고는 1997. 10. 2.경 이 사건 구거 부분을 포함하여 E 토지 중 489㎡와 L 토지 중 682㎡를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인 ‘T’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 상당액으로 2013. 2. 7.부터 2018. 12.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합계 72,638,000원과 2018. 12. 1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45,405원의 비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