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동두천시 C 임야 7,69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6. 24. 동두천시 C 임야 7,6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9.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5.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동두천시 D 종교용지 2,226㎡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5.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 지상에 신축된 동두천시 E, D 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2층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9. 19.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3. 1. 6. 2003. 1.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3. 4. 7.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납골당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41, 42, 43, 40, 39, 38, 37, 36, 33, 32, 31, 30, 29, 28, 27, 24, 17, 16, 15, 1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79㎡(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이라 한다) 중 같은 감정도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유기견보호시설을, 같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이라 한다) 중 같은 감정도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재활용수거함을 각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45, 44, 43, 42, 41,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