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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7가단11641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남양주시 E 대 11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26, 2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E 대 112㎡(이하 ‘원고 A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4. 20.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 과수원 1589㎡(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2. 28. 원고 A 앞으로 603/1807 지분, 원고 B, C 앞으로 602/1807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 A 토지와 원고들 토지에 각 접한 남양주시 G 대 129㎡와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외가평가건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10.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피고 건물은 원고 A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26, 24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이하 ‘㉠ 부분’이라 한다)와 원고들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1, 20, 19, 22, 2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이하 ‘㉡ 부분’이라 한다)를 각각 침범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5, 44, 16, 17, 47, 46, 45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4㎡(이하 ‘㉢ 부분’이라 한다)에 가건물을, 같은 도면 42, 41, 14, 15, 43, 42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7㎡(이하 ‘㉣ 부분’이라 한다)에 원두막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 건물의 부속 담장은 원고 A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1, 23, 24, 25, 26, 27, 32, 23, 3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7㎡(이하 ‘㉤ 부분’이라 한다)과 원고들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3, 34, 46, 47, 17, 18, 19, 20, 21, 22, 23, 33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8㎡(이하 ‘㉥ 부분’이라 한다)를 각각 침범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19. 원고 A 토지 중 ㉤ 부분 토지 7㎡ 지상 담장, 원고들 토지 중 ㉢ 부분 14㎡ 지상 가건물, ㉣ 부분 7㎡ 지상 원두막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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