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2층에 있는 ‘C’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8세, 가명)은 위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8. 4. 23:30경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노래를 부르다
맥주를 주문하러 카운터에 온 피해자에게 “예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끌어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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