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합4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고, 위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피해자 C(가명, 여, 43세)의 지도교수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강원도 평창군 D리조트에 1박2일 일정으로 약 28명의 지도학생 및 졸업생들과 함께 대학원 연구실 MT를 가 회식을 한 후, 회식 중간에 먼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커피를 마시자며 불러내었다.

1. 1층 커피숍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31. 23:44경 위 리조트 1층 커피숍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한다. 청주에서 우리 따로 만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는 각자 결혼한 사람으로 이건 아닌 거 같다.”라며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힘껏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로비층 남자화장실에서의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53경 위 리조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며 “잠깐만 화장실에 갔다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엉덩이를 뒤로 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엘리베이터에 탑승시켜 로비층으로 내려간 후, 계속하여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위 로비층 남자화장실 안까지 끌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세면대 위에 앉힌 후, 몸을 밀착시키고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키스를 하면서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