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8:00경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언어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