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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8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원에,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91』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아 공사의 전부를 각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주식회사 B, 주식회사 H 등에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위 G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 및 소화설비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작업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2. 07:30경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I 운전의 화물차에 적재된 파이프 하차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화물차에는 섬유로프로 고정된 원형의 파이프가 적재되어 있었고, 화물을 하차하려는 장소는 다른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피고인에게는 지정된 자재하역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야 하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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