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B, D] 위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 이하 ‘A’ 이라고만 한다) 는 E로부터 시흥시 F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직원 이자 위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만 한다) 는 위 공사 중 설비공사를 A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 소속 직원 이자 위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B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치 사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3. 3. 경 위 공사 현장의 지하 1 층에서 C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G, 여, 53세) 로 하여금 천장 배관에 테이프를 감는 보온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고소작업 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작업 대 사용 작업에 대해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A이 C에 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은 보온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급인 C의 근로 자인 피해자가 도급인 A의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고소작업 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