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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9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아파트 견본주택(일명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지붕판금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며, 피해자 G(54세)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D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 09:00경 위 공사현장의 철골 지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철골 지붕 판넬 조립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피해자가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위 공사 중 지붕판금 등 공사를 주식회사 C가 A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지붕 판넬 조립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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