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0원에서 2018.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6. 5. 25.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B로부터 이 사건 건물(1층 454.24㎡ 및 2층 461.22㎡)을 임차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은 처음 3년간은 월 35,000,000원, 그 이후부터는 월 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일부 공사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가구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5. 31. 피고와 임대인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전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고는 5년간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7. 2.부터 2017. 5.까지 여러 차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갱신 내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0.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8. 6. 30.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 및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1, 을70 내지 7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인도의무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지급의무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0.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