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68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34.89㎡를 인도하고,
나. 1,800,000원 및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6. 1.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34.89㎡ 전부(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수령. 피고 2016. 1. 4.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만 지급. 위 임대차계약 2017. 1. 4. 기간만료로 종료 : 이 사건 임차목적물 인도의무 및 1,800,000원(= 1년분 차임 합계 3,600,000원 -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 기 지급 차임 800,000원)과 2017. 1. 4.부터 위 임차목적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의무의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