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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9.27 2016가단335 (1)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1. 25.부터 경주시 D 지상 시멘트 부럭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경주시 D 지상 시멘트 부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및 점포 47.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동생인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아 2013.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7. 25.부터 2015.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5.경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였고, 2015. 1.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

A는 2015. 3. 23.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7.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 또는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 25.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9,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수리공사를 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었으므로, 원고 A로부터 위 유익비 9,000,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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