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77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2017. 11.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5. 11.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5. 11. 18.~2017. 11. 17.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5. 11.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2017. 11. 17.까지 7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함. 위 임대차계약 기간만료로 종료, 피고 2017. 12. 22. 원고에게 2018. 2. 25.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 약정. 이 사건 건물 인도 의무와 연체 차임 560만 원(=80만 원×7개월) 및 2017. 11. 18.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