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Y 등으로부터 이 사건 Q 백화점과 관련한 모든 소송 관련 사항을 위임받아 Q 백화점에 가압류 등기를 한 후 Q 백화점의 매수인인 ㈜R과 가압류말소에 대한 합의를 하고, Y 등과의 정산 약정에 따라 합의금으로 받은 금원 중 1억 9,630만 원을 취득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있어서, 위 금품 등은 위와 같은 법률사무 취급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8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Q 백화점의 건물과 토지에 가압류를 하는 것을 기화로 ㈜R의 대표이사인 AA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Y, Z 등에게 주었을 뿐, 타인인 Y, Z, AC 등의 채권행사 등의 법률사무를 대신 취급해준다는 명목으로 Y, Z, AC 등으로부터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Y, Z, AC 등으로부터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Y, Z, AC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