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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8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위 피고인들 모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B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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