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9. 2. 27. 0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외우고 있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패턴을 입력한 다음, 위 피해자가 위 E과 같은 해
2.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위 F과 2018. 1. 28.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열어 본 피해자 D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한 다음, 위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순번 6)
1. 각 카카오톡 메시지(증거순번 1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비밀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8. 10.경 강원도 양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던 B에게 전화로 ‘피해자 D(여, 26세)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1) 피고인 B은 2019. 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회원이었던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