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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519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9. 2. 27. 0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외우고 있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패턴을 입력한 다음, 위 피해자가 위 E과 같은 해

2.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위 F과 2018. 1. 28.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열어 본 피해자 D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한 다음, 위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순번 6)

1. 각 카카오톡 메시지(증거순번 1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비밀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8. 10.경 강원도 양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던 B에게 전화로 ‘피해자 D(여, 26세)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1) 피고인 B은 2019. 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회원이었던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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