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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2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27. 21:48경 울산 남구 B, 101동 1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여 네이버에서 지원해주는 어플인 라인(http://line.naver.jp/ko)에 피해자 C의 계정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C과 D의 SNS 대화내용을 컴퓨터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간통 고소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수집하여 2013. 11. 초순경 울산남부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상기 SNS 대화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3.20:27경, 같은 달

4. 17. 17:03경, 같은 날 20:41경 울산 남구 B, 101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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