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2011. 8. 4. 14:35경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경인지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근 권한 없이 위 회사 경영전략팀 차장 G의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G과 그의 처 H이 H의 이력서 작성, 제출에 관하여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과 G과 I가 회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무실 배정, 가구 배치 등에 관하여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을 열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1. 06:28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이 G의 사내이메일에 접속하여 확인한 이메일 내용을 말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서(CD내용 청취), 수사보고서(CD 3장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제출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추가 의견서, 녹취파일 전달 과정, J의 로그기록, 경인지사 사무실 사진, 접속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 침해 및 비밀 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