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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단11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말경 오디오드라마 CD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C’의 웹사이트(D)를 제작하여 주었고, 2013. 5.경 위 웹사이트의 관리자인 E에게 “웹호스팅 서비스 연장에 필요하므로,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E로부터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위 웹사이트의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한 후, 별지 기재와 같은 위 웹사이트 이용자 1,242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비밀을 파일로 저장한 후 이를 유출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정보 회수 및 삭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보관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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