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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5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천 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3쪽 10행 ‘H와 함께’ 다음에 ‘위와 같이’를 추가하고, 4쪽 12행 ‘A, H’를 ‘A’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정보통신망 침입, 포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공모 타인 정보 훼손 및 비밀 침해,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방해, 포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포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 및 비밀 침해,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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