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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4801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3,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임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갑 제1호증, 이 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70834 판결 참조). 나.

원고는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22,000,00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5카단3895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6. 10. 인용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2015. 6. 1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 2016타채6312호로 22,903,186원(원금 22,000,000원 2015. 12. 12.부터 2016. 3. 25.까지의 이자 876,986원 집행비용 26,2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11. 인용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2016.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B가 피고의 수급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며,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피고의 근로자일뿐 수급인이 아니며,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B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가압류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임금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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