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24827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각 2016. 5. 3.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각각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압류ㆍ추심 원고는 2011. 11. 25. C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2128)를 제기하였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5. 10. 15. ‘분양대금 77,051,600원 및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금 10,503,40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연체료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2016. 5. 20.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504757호로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3836호로 공탁한 돈(’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 A의 공정증서 작성 및 압류ㆍ추심 C과 피고 A는 2016. 5. 3. ‘피고 A는 2016. 5. 3. C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씨티즌 작성 2016년 제22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A는 위 공정증서상 채권에 기하여 2016. 6. 8. C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6. 7. 15.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167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 B의 공정증서 작성 및 압류ㆍ추심 C의 대리인 E와 피고 B은 2016. 5. 3. ‘C은 2010. 12. 24. 피고 B에 대하여 투자약정금 1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변제기를 2016. 5. 8.로 정한다. C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씨티즌 작성 2016년 제153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위 공정증서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