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10.경 피고에게 제주시 D 지상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32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0. 26.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직불 합의에 따라 위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E 주식회사가 2016. 11. 23. 피고에게 위 공사하도급계약의 계약금 1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이 2018. 3. 12.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13612)에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금 132,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18. 7. 27. ‘피고는 C에게 70,000,000원을 2018.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8. 17. 확정되었다
(이하 위 결정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074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24699호로 이 사건 채권 중 청구금액 114,742,64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2017.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주식회사 F은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043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7. 11. 1.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24894호로 이 사건 채권 중 청구금액 15,672,91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1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G은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23571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