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24 2020고단13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피해자에게 위 식당의 체인점을 내줄 것을 요청하여 구두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 체인점 개업이 미루어지자 직접 위 식당의 레시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9. 00:07경 아산시 D에 있는 C 식당 앞에 피고인의 친구 E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짬뽕 국물용 배합양념이 들어있는 종이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영업에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음식 재료를 절취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