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5.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이사인 G에게 ‘E은 토속음식 프랜차이즈 법인인데, 현재 가맹점을 전국 각지에서 모집 중에 있다. 그래서 가맹점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데, 모든 가맹점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전부 주겠다. 대신에 공사예치금 5,000만 원을 예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 농협에 대한 채무 1억 7,879만 원,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137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고, 2010년 3월경에는 체인점을 오픈하면서 건물임대보증금이 부족하여 주류공급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불발되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를 조달하였으며, 2010년 4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H의 종업원 I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였으며, 직원 월급으로만 매월 2,3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E은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체인점 업체인 주식회사 호그의 수입 1,800만 원으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을 돈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E의 체인점을 모집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위 5,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관하였다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0. 9. 3.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