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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4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2:24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로부터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한 G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이 분실한 물건을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찰관 F의 어깨를 밀치고 “ 입 닥치고 있어,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F의 왼쪽 어깨 위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와 전화통화)

1. 피해자 경위 F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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