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2 2015고단1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22:1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위 D에게 침을 뱉고 뺨을 한 대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경사에게 “ 빡빡 아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인도에 앉혀서 쉬게 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손을 휘두르고, 같은 지구대 소속 H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