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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0. 2:30경 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수성중사거리에서 정자사거리 방향으로 약 6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F(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하여 위 이륜차량 좌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위 H이 신분을 확인하고자 인적사항을 묻자, 친구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0. 3:30경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구인 I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인적사항 성명란에 ‘I’, 주민번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I이라고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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