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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21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23:5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0. 23:5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서대문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에게 단속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줌으로써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H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서울서대문경찰서장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I’이라고 자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한 후 H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진술인 란에 ‘I’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한 후 H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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