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4:0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따라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정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이륜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량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4. 10. 27. 09:28경 수원아주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크게 다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정형편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