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13:20 경 인천 부평구 C 상가 3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여우 목도리의 수선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살펴보자 피해자에게 목도리를 찢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른 손님의 옷을 수선하자 수선하던 옷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들었다 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 수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3. 14:04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부평 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동거하지 않는 사촌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 확인 서 ’에 검정색 볼펜으로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인천 부평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제출하여 I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16:30 경 인천 부평 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인천 부평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제출하여 I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