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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4고단7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2013. 4. 5. 19:00 경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L 공사현장 숙소로 찾아가 방 안에 쉬고 있는 불법 체류자인 피해자 M, N, O, P, Q, R 등에게 불법 체류자 단속을 나왔으니 신분증을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미리 그 앞에 주차해 놓은 S, T 스타 렉스 승합차에 나누어 태우고, 피해자들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피해자들을 데려 간다며 차량을 진행시키고, 빼앗은 피해자들의 휴대 전화기를 건네주면서 목수팀장 U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국으로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위 U에게 전화를 하고, U은 다시 J에게 전화를 하여 단속을 무마해 달라고 하였다.

위 J은 U으로부터 그즈음 단속 무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돈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위 I, J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 승합차 2대에 나누어 강제로 태우고, 다음날 02: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승합차에 감금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법 체류 자인 위 M 등에게 가지고 있던 법무부 범죄 예방위원 증과 가스총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마치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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