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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6고단2409
사기등
주문

【 피고인 K】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2409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7 고단 1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K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L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2. 3.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6 고단 240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 선 ㆍ 후배 사이로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오토바이와 렌트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상호 간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행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이를 모르는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K,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P, Q, R과 공모하여 2014. 11. 13. 20:40 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용담 지하 차도 앞에서 P이 운전하는 S SM5 승용차에 피고인들 및 Q, R이 동승하여 가 던 중 지하 차도에서 올라와 우회전하려는 T가 운전하는 U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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