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2 2016고합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4...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1.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4. 02:42 경 익산시 J에 있는 ‘K’ 점포 앞 도로에서, 함께 걸어가다가 피고인 D이 자신의 어깨와 피해자 L(21 세) 의 어깨가 서로 부딪힌 것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었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각 1회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가. ‘M 파’ 의 결성 N, O, P, Q, R, S, T, U, V, W 등은 공모하여, 익산 시내 폭력배들이 각 구역 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각 계파 별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불안을 느끼고, 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우선 위 폭력배에 대응할 만한 방대하고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익산 구시장 주변을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1985. 7. 초순경 익산시 X에 있는 위 Q이 경영하는 ‘Y ’에서 위 N, O은 자금지원과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 급 수괴로, 위 P은 두 목인 위 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