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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3 2019고단1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322]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당진시 F에 있는 토지 중 35평을 평당 65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는 피고인이나 위 회사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2. 21. 200만 원, 2012. 12. 28. 1,750만 원, 2013. 1. 28. 325만 원 합계 2,275만 원을 위 회사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19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H에서 배우자 I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I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I 등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J와 피해자 K에게 “당진시 F 임야를 평당 68만 원에 분양하고 있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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