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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20855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피고로부터 충남 당진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48.761㎡(45평)을 81,000,000원(평당 18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4. 7. 4부터 연월일 불상경까지 원고 본인의 계좌이체 내지 소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이 사건 임야는 2014. 11. 18. 분할로 그 면적이 2,016㎡가 되었는바, 원고는 2015. 1.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2016분의 14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가 ‘당진시 E동 일대의 토지들에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석문국가 산업단지, 당진항만 등의 산업단지가 들어설 계획에 있고, E동은 당진시 도시개발계획상 신도시의 중심부가 될 것이며,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거대한 상권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등의 감언이설을 하고, 마치 이 사건 임야가 조만간 개발될 것처럼 허위의 상가지주단체가입신청을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으나, 피고가 언급한 어떠한 도시계획도 존재하지 않았고 고층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의 규제와 도로 문제로 있을 수 없는 개발계획이며,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중심상업지역의 계획이 전혀 없었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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