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4. 8. 4., 당진시 C 임야 중 일부(99㎡, 30평), 5,400만 원(평당 180만 원, 계약금 160만 원, 중도금 2014. 8. 5. 1,140만 원, 잔금 2014. 8. 8. 4,100만 원) 2) 2014. 8. 14., 당진시 D 임야 중 일부(33㎡, 10평), 1,600만 원(평당 16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잔금 2014. 8. 19. 1,100만 원) 3) 2014. 8. 28., 당진시 E 임야 중 일부(66㎡, 20평), 3,600만 원(평당 180만 원, 계약금 540만 원, 잔금 2014. 8. 31. 3,060만 원) 2014. 8. 29., 당진시 E 임야 중 일부(83㎡, 25평), 4,500만 원(평당 180만 원) 4) 2014. 12. 17., 당진시 F 임야 중 일부(33㎡, 10평), 2,300만 원(평당 230만 원, 계약금 150만 원, 잔금 2014. 12. 22. 2,150만 원)
나.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D 임야 중 33/63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G 일대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도시개발계획상 신도시의 중심부로서 거대한 상권이 형성될 예정이라고 기망하였다.
위 각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평당 약 11만 원임에도 평당 180만 원에 매도하였다.
실제로 위 각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농림지역, 보전산지, 맹지 등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C 임야의 경우, 피고는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E 임야의 경우, 피고는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F 임야의 경우, 피고는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