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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26 2014고단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80]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당진시 시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시 E 토지’에 대해 “이게 다 내 땅이다”라고 설명하고 위 토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9]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당진시 E 1,500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를 구입해두면 수년 내에 몇 배의 수익이 생긴다. 위 토지 중 80평을 평당 50만원에 팔겠다. 토지매매대금을 주면 곧바로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2. 4. 동덕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2,500만원을, 2013. 12. 27. 위 계좌로 1,000만원을, 2014. 1. 10.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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