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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8 2017고단2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 매매대금 1억 1,000만원을 지불하면 경기 가평군 F 임야 2,645제곱미터 중 661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2. 7. 1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위 회사 직원들 월급과 사무실 차임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체납 세금 및 체 불임금 등 1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오성 디앤아이종합건설에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7. 10. 200만원을, 같은 달 11. 500만원을, 같은 달 13. 2,000만원을, 같은 달 18. 8,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 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늦어도 2012. 10. 15.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 등기를 완료해 줄 테니 등기 및 측량 비용을 지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등기 및 측량 비용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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