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17가단518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D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7.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2017. 5. 12. 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피고 소유의 화성시 E 임야의 가족묘가 있는 곳까지 도로를 원고와 공동으로 사용키로 하고 차후 도로를 공동으로 지분등기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계약 당일인 2017. 4. 20. 3,000만 원을, 같은 달 21. 2,275만 원을, 2017. 5. 12.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평당 25만 원을 기준으로 1,0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이후 1,091평 전부를 매도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을 2억 7,275만 원으로 정하였고, 다만 D의 제안으로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매매대금 중 1억 7,275만 원만을 지급한 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으로써 매매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