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 27.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15. ~ 2019. 9.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회의 차임만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9. 12. 2.경 피고들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12. 2.자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9. 15.부터 원고가 명도를 요구한 2019. 12. 14.까지 15개월 중 미지급한 13개월분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3,000,000원(= 13개월분 차임 13,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0. 21.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2019. 12. 15. 이후부터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및 관리비도 구하고 있고, 피고 C에게도 피고 B과 공동하여 2019. 9. 15.부터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및 관리비를 구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