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7,926,300원 및 2020. 3.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9. 2. 27.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900,000원, 임대기간 2019. 3. 11.부터 2021. 3. 1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2020. 3. 16.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미지급차임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 ② 피고가 2020. 3. 10. 당시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은 7,926,300원(= 2020. 3. 10.까지 미지급 차임 등 합계 26,463,300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 8,537,000원 -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까지 미지급 차임 7,926,300원 및 2020. 3. 11.부터 별지목록 기지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매월 1,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