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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52147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323,380원 및 2019. 6. 21.부터 위 건물...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2014. 10. 22. 피고와 보증금 각 1천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5.부터 2019.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가 2017. 12. 15. ~ 2018. 1. 14.까지 1달치, 2018. 2. 15. ~ 2018. 11. 14.까지 9달치, 총 10달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소장에 담았고, 이 소장은 2018.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아파트의 밀린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은 다음과 같다.

① 2017. 12. 15. ~ 2018. 1. 14. 및 2018. 2. 15. ~ 2018. 12. 18. (11개월 4일) 연체차임 8,905,205원 [8,800,000원(=800,000원×11개월) 105,205원 (4일×800,000원×12개월/365일), 원 이하 버림, 이하 같음] ② 2018. 12. 19. ~ 2019. 6. 20. (6개월 2일) 동안에 지급해야 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액 4,852,602원 [4,800,000원(=800,000원×6개월) 52,602원(2일×800,000원×12개월/365일)] 보증금 1천만 원에서 위 금액들을 순차 공제하면 피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남는 3,757,807원 (10,000,000원 - 8,905,205원-4,852,602원)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위 계약일에 같은 아파트 C호에 대하여도 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50만원에 피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임대차를 종료하고 2019. 6. 18. 인도받았는데, 그 아파트에 관한 밀린 임료 또는 임료상당 부당이득은 다음과 같다.

① 2017. 12. 15. ~ 2018. 1. 14. 및 2018. 2. 15. ~ 2018. 12. 18. (11개월 4일) 연체차임 5,565,753원 [5,500,000원(=500,000원×11개월) 65,753원 (4일×500,000원×12개월/365일)] ② 2018. 12. 19. ~ 2019. 6. 18. (6개월) 동안에 지급해야 할 차임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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