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77』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6. 12:30 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72g 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28. 04:45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D 유치장에서, 그 곳 유치 실 벽면 모서리를 감싸고 있는 고무 재질의 마감재 및 유치 실 벽면에 설치된 고무 재질의 판넬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1305』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7. 02:15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찜질 방에서, 우연히 만 나 같이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G(24 세 )에게 갑자기 “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는 H 씨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손님 25 여 명이 쉬고 있는 위 찜질 방을 돌아다니고 복도 한 가운데에서 큰 소리를 내며 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찜질 방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I(68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무릎을 꿇고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말한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가위를 손에 들고 찜질 방을 돌아다녀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누워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양손으로 손짓을 하며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