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14347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수원시 팔달구 E 대 258㎡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15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E 대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의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ㄴ)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9, 20, 21,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4㎡의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ㄷ)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21, 2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7㎡의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ㄹ)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5)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14㎡의 2015. 11. 16.부터 2016. 6. 23.까지의 지료는 305,340원이고, 2016. 6. 24. 이후의 지료는 월 41,140원이며,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24㎡의 2015. 11. 16.부터 2016. 6. 23.까지의 지료는 523,440원이고, 2016. 6. 24. 이후의 지료는 월 72,240원이며, 피고 D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 17㎡의 2015. 11. 16.부터 2016. 6. 23.까지의 지료는 370,770원이고, 2016. 6. 24. 이후의 지료는 월 51,1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G의 차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인도하며,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5. 11. 16.부터 2016. 6. 23.까지의 지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