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42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I으로부터 지급 받은 감자대금을 피해자들을 포함한 감자 재배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I으로부터 지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감자대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감자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 피고인이 농산물 중간 상인으로서 감자 외에도 고구마, 배 등을 납품 받아 오면서 ㈜I으로부터 지급 받은 감자대금으로 다른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 피해자 K는 감자 수확 철에 농협에 납품하여 바로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감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면 시세보다 저렴한 단가에 감자를 납품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농협에 감자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감자를 편취하였고, 그 당시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감자대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