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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3028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21,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딸인 피고에게 원고의 통장, 도장 등을 보관시켰는데,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2012. 6. 27. 원고의 계좌에서 합계 85,521,381원(= 원금 84,000,000원 이자 등 1,521,381원)을 인출하여 그 중 8,000만 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521,381원을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2014. 11. 25. 위 계좌의 잔액 4,281,047원을 인출하여 피고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피고가 모두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 계좌에서 인출하여 횡령하였음을 들어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맡아 보관해 주고 있던 중 원고가 그 예금액을 피고에게 증여해 주어 피고가 인출한 것이어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설령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계좌 인출금이나 피고의 돈으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딸이자 피고와 자매지간인 C, D에게 2012. 9. 5.경 2,000만 원, 2012. 11.경 250만 원, 2013. 8. 16.경 200만 원, 2013. 10. 30.경 200만 원, 2014. 12. 22.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으로 원고 계좌 인출금 상당액을 이미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합계 85,521,381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6. 27.자 84,000,000원, 2014. 11. 25.자 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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