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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시절 사귀었다가 2009. 12.경 다시 만나게 된 후 2013. 5.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C에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2011. 8. 4. 중간정산된 퇴직금 41,000,000원이 입금된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피고는 2011. 8. 4. 원고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 41,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24. D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E, 405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 41,000,000원을 인출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1,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연인관계에서 원고가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자금의 규모, 출처 및 사용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연인관계가 끝난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증인 F의 일부 증언, 원고와 피고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41,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41,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1. 5. 14.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직장동료인 G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6. 10. 원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위 41,000,000원에서 공제하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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