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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3노3805
무고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G이 ‘J’ 공사와 관련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처 N 계좌로 입금한 돈은 G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여 쓰도록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G이 임의로 N의 계좌에서 5억 3,485만 원을 인출ㆍ사용하였고, 대구은행 K지점 차장 M, 지점장 L도 G의 임의인출에 협조한 정황이 있었으며, H도 G의 동업자로서 공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지엽적인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G에 대한 무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말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2. 12. 4. L, M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2013. 1. 30.경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L, M, ‘J’ 건축주 G, H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재차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고소인(피고인)은 ‘J’ 관련 대출을 받기 위해 2012. 9. 11.경 대구은행 K지점에서 고소인 피고인 의 처 N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담당 M에게 통장과 도장을 보관시켰는데, M와 지점장 L가 공모하여 2012. 9. 12.경 N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10억 9,300만 원 중 5억 3,485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G에게 지급하였고, G, H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5억 3,485만 원을 절취하였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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