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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4 2013고단5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4.경 무고 피고인은 2012. 11. 27.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G, H으로부터 도급받아 재하도급을 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고소당할 처지가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구은행 K지점 지점장 L, 위 지점 차장 M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은 ‘J’ 관련 대출을 받기 위해 2012. 9. 11.경 대구은행 K지점에서 고소인(피고인)의 처 N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담당 M에게 통장과 도장을 보관시켰는데, M와 지점장 L가 공모하여 2012. 9. 12.경 N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10억 9,300만 원 중 5억 3,485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실건축주인 G(명의자는 G의 처 O, H의 처 P)과 협의하여 위 ‘J’을 담보로 대구은행 K지점에서 O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처 N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하도급업자, 대출업자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2. 9. 11.경 N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N가 미리 서명해 놓은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을 G에게 보관시켰고, G이 2012. 9. 12. 11:59경 대구은행 K지점에서 위 통장과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 등을 이용하여 N 명의 계좌에서 5억 3,485만 원을 인출해 하도급업자, 대출업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2. 9. 11.경 M에게 N 명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시키거나 M, L가 공모하여 N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5억 3,485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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